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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마지막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열리면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 최대 효율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하는 방법, 그 밖에 다양하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란?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국세청 홈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년 2월 연말정산(근로소득 기준) 때 내가 얼마나 환급받거나 뱉어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이용액(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포함)뿐입니다.
나머지(원천징수, 기납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는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어서 본인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각 기업이 ERP에 진입하면 카드 사용량 이외의 부분이 정리되어 업데이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10월경 연말정산 세금 환급, 추가 납부를 검토하고 기입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을 누르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Step 1 ~ 3 단계로 구성되며, 처음 연말정산 미리 보기의 경우 좌측 파란색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년 연말정산 원천징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을 올해 예상 연봉에 맞춰 수정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후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에서 '신용카드자료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올해 1 ~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검색됩니다.
여기서 올해 1 ~ 9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보고 10 ~ 12월 예상액을 본인이 입력합니다.
최대효율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받는 방법
신용카드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원천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즉, 연봉이 1억 원이라면 2,50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되고,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신용카드 등 -2,500만 원)을 소득공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이 30%입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의 신용카드와 1,000만 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2000+1000-2500=500만 원이 차감됩니다.
공제율은 체크카드 사용 시 공제율인 3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총 150만 원(@ 500*30%)을 공제합니다.
즉, 최종 절감되는 세금액은 150만 원*내 세율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000만~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200만 원입니다.
말하자면, 연봉 7,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소득공제받는 방법은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본인 연봉의 25%인 최고 1,750만 원을 사용해서 카드사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소비는 직불카드로 소비합니다. 이때 체크카드 1,000만 원을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7,000만 원 최대 300만 원, 체크카드 공제율 30%=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도서·미술관·신문·공연·박물관 이용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금액을 최대 40%까지 추가 소득공제 해주고, 도서·신문·미술관·박물관·공연은 최대 30%까지 공제되지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홈텍스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아래 화면을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나 미달인지 확인해 보시고, 공제한도를 더 채우고 싶은 분들은 남은 두 달간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다 채울 필요 없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x율로 계산하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감면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 깎아줍니다.
즉, 100만 원을 사용하면 100만 원 ×소득공제율(15% 또는 30%) ×세율만 감세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화면은 우리나라 근로소득 세율입니다.
5,000만 원 이상~8,8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24%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연봉이 아님)이 8,800만 원이라면 전체 8,800만 원의 24%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아니고,
1,400만 원에 6%, (5,000만 - 1,400만 원)의 15%, (8,800만 - 5,000만 원)의 24%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봉에서 이것저것 깎은 뒤 남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인 사람의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도 10%대 초중반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열심히 해도 사용한 만큼의 30% * 10% = 3%밖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이면 100% 할인되는데, 소득공제를 전액 채우기 위해 불필요하게 소득을 늘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절세 방법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Step 1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든 해당 부분을 다 채우고 난 뒤, Step 2에서 다른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들을 본인이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 값은 작년 연말정산의 금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정한 후 Step 3에서 연말정산 환급·추징 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4년간의 소득액과 결정세액, 연말정산 환급·추가징수 예상금액도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 항상 공제할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작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소득의 25% 이하를 소비했다는 뜻)를 받은 적은 없지만, 올해는 신용카드를 소득의 25% 이하를 썼는데도 직장 이전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어 지출이 크다 보니 소득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연말 준비 잘하셔서 2024년도에 제2, 3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