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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알아보기

 

 

오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2024년부터 달리지는 긴급생계비 지원제도에 대해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대폭상향되어 1인 71만 3100원 지급, 2인가구 1,178,400원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어떤 부분이 바뀌며 누구에게 지원하는지 ,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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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함되고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되시면 지원가능합니다.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2.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들어진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가구구성원 수 지원금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183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올리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원금액부터 보시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재산/금융 기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되었으며,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2024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그리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도 개선됩니다.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에서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로 은행 잔고 등 금융재산이 1천172만 9천 원을 넘어가면 지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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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조건이 충족된다면 관할 시 · 군 및 읍 ·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를 빨리 제출하시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올려놨으니 꼭 확인하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필수제출서류1.hwp
0.12MB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필수제출서류2.hwp
0.16MB

 

 

 

 

 

이 지원은 무조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시적인 사회안전망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에만 지원되며, 이미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는 개선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비지급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대폭상향되며 1인가구 71만 3100원으로 지급하며 연료비 15만 원을 지급하니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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