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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이라 운전하면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되는데,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각각 다르니깐 꼭 내용 확인하세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하는 구역이 있고, 대부분 지자체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경우 공회전 제한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서울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속 기준에는 공회전 장소도 있지만, 공회전한 시간, 단속 시 온도 등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전 온도별 제한 시간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 기본 적으로 2분,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야 25도 이상에서는 5분 동안 허용. 30도 이상에서는 공회전 무제한 허용, 겨울에는 0도 미만에서 공회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보통 완전히 주차한 것이 아니라 잠깐 정차한 상태 하면 히터 때문에 시동 잘 안 끄고 계시죠?
그런데 자동차 엔진을 켜둔 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공회전하면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춥다고 2분 넘게 정지한 상태에서 시동 켜놓고 히터 틀고 있으면 공회전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5만 원 부과됩니다!
단속에 해당하는 공회전 제한 장소는 시 도 별로 다르지만 보통 주차장이나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별 공회전 단속 처벌기준
지자체별 단속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시의 경우에는 시내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일부 장소에는 공회전 금지 지역이라는 표시가 있는 곳이 있어서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은 1차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2분에서 5분 또는 10분, 25도에서 27도 등으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단속 카메라나 주정차 위반 지역은 네비에서 알려줘서 신경 써서 지키지만, 공회전 금지 지역은 특별히 단속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잘 확인하시고 공회전 과태료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참고 사항
1차 경 고니깐 뭐 한번 정도는 단속에 걸려도 그냥 공고 한번 받고 시동 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동을 안 끈 상태에서 잠깐 차에서 자리 비우면 공회전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공회전 단속은 중복 제한 규정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추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공회전 차량 집중단속과 함께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단속도 한다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서 측정하거나, 비디오측정기, 원격측정기로 바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이때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0도 이하의 날씨에서는 공회전이 허용되긴 하지만, 환경에도 안 좋고 자동차에도 공회전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깐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공회전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