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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가스요금에 이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지어 오르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으로 가스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겨서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이득을 챙기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손해 보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 참여대상
✅ 캐시백 지급기준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마무리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들 난방비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가스 요금을 비롯해서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알뜰하게 절약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스를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비례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올해는 작년보다 현금지급금액이 2배 이상 올라서 2배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개별난방, 중앙난방이든 상관없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전 국민 전국 모든 지역 해당하며, 소득 조건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 내년 7~8월 즘에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제도
참고로, 캐시백 지급대상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내용을 잘 확인하세요.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이상 가스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을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10% 미만 절감하면 당 50원/㎥, 10% 이상~15% 미만 절감 시 100원/㎥, 15% 30%까지 절감하면 ㎥ 200원을 캐시백 해줍니다.
작년에 비해 두 배이상 단가가 올라서 가스 사용을 줄여서 생기는 요금절감액과 캐시백 받은 금액을 합하면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4개월)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구글에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설명란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가입하실 때 고객식별번호 입력해야
가스앱을 사용하시는 분은 앱을 통해 식별번호를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도시가스사별 고객실 별번호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마무리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서 캐시백 받으려고 사용량을 직접 계산하면서까지 추위를 견뎌내기보다는 가습기 사용을 하는 등 요즘 여러 가지 방한대책 꿀팁이 많이 공유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굳이 따로 가스비 줄이려고 보일로 온도 낮추지 않아도 저절로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올 겨울 가스 사용량이 작년보다 증가할지 줄어들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단 신청만 해놓으시고 혹시라도 절약됐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현금을 받았을 때 소소한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